아이가 태어나면 나라에서 받는 돈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만남이용권(한 번), 부모급여(만 2세 전까지 매달), 아동수당(만 9세 전까지 매달).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는데, 셋 다 따로 신청해야 하고 받는 시기도 달라요. 2026년 기준 금액과 신청 방법을 공식 안내 그대로 한 장에 정리했어요.
(2026년 11월 1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정책브리핑·정부24 확인 기준이에요.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나 129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세 가지 한눈에
| 구분 | 누가 | 얼마 | 언제까지 |
|---|---|---|---|
| 첫만남이용권 | 출생신고한 아기 | 첫째 200만 원, 둘째부터 300만 원 (한 번) | 2024년 이후 출생아는 생일부터 2년 안에 신청 |
| 부모급여 | 만 2세 미만 모든 아동 |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 | 만 2세 생일 전까지 |
| 아동수당 | 9세 미만 아동 (2026년) | 월 10만 원부터, 지역에 따라 최대 13만 원 | 2026년 9세 미만, 해마다 1살씩 확대 |
0~1세 2년만 놓고 보면 부모급여 1,800만 원에 첫만남이용권 200만~300만 원, 여기에 아동수당까지 더해져요. 생각보다 크죠?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 둘째부터 300만
- 2024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기부터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이에요
- 출생신고가 돼서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아기가 대상이에요
- 방문(행정복지센터)이나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신분증이 필요해요. 대리 신청은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까지 챙겨야 해요
- 문의: 1588-2188, 정부민원안내 110
부모급여: 0세 월 100만, 1세 월 50만
- 만 2세 미만 모든 아동이 받아요. 소득 기준이 없어요
- 집에서 키우면 매달 25일에 들어와요
- 어린이집에 다니면 부모급여에서 보육료를 뺀 차액만 현금으로 받아요. 0세는 100만 원에서 기본보육료 58만 4천 원을 빼고 41만 6천 원, 1세는 보육료가 더 커서 차액이 없어요. 차액은 다음 달 20일에 들어와요
- 출생일부터 60일 안에 신청해야 태어난 달부터 받을 수 있어요. 늦으면 그만큼 못 받아요
- 어린이집 보육료나 종일제 아이돌봄은 따로 신청해야 해요
아동수당: 2026년부터 9세 미만, 지역에 따라 달라요
| 사는 곳 | 현금 |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
|---|---|---|
| 수도권 | 월 10만 원 | – |
| 비수도권 | 월 10.5만 원 | – |
| 인구감소지역(우대) | 월 11만 원 | 월 12만 원 |
| 인구감소지역(특별) | 월 12만 원 | 월 13만 원 |
2026년 5월부터 이 금액이에요. 받는 나이는 해마다 1살씩 올라가서 2027년엔 10세 미만, 2030년엔 13세 미만까지 받아요. 지역사랑상품권 추가분은 지자체가 조례를 만들어야 시행하니까, 우리 동네가 하는지는 주민센터에 물어보는 게 확실해요.
한 번에 신청하는 법
- 출생신고하러 행정복지센터 갈 때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을 같이 신청해요(원스톱)
- 방문이 어렵다면 복지로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해요
- 어린이집에 보낼 예정이면 보육료도 그때 같이 물어보세요
놓치기 쉬운 점
- 부모급여 60일: 산후조리하다 보면 금방 지나가요. 출생신고 때 같이 하는 게 제일 안전해요
- 어린이집 1세반은 부모급여 현금이 0원이에요. 보육료로 다 들어가서 그래요
- 아동수당은 이사하면 금액이 바뀔 수 있어요. 사는 곳 기준이거든요
- 첫만남이용권의 사용처·사용 기한은 신청할 때 복지로에서 꼭 확인해 주세요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평일 9~18시)
- 첫만남이용권 1588-2188
- 공식 안내: 복지로 · 정부24 첫만남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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