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제일 먼저 따져 볼 게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에요. 주택도시기금에서 빌려주는 거라 금리가 연 2%~3%대예요. 그런데 이름은 하나여도 일반·신혼부부 전용·청년 전용으로 나뉘고, 셋이 소득 기준, 한도, 금리가 다 달라요. 내가 어디에 들어가는지 공식 안내 기준으로 한 번에 비교해 봤어요.
(2026년 10월 30일 주택도시기금 누리집 확인 기준이에요. 금리와 한도는 국토교통부 고시로 바뀔 수 있으니까 신청 전에 기금 누리집이나 수탁은행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세 가지 한눈에 비교
| 구분 | 일반 | 신혼부부 전용 | 청년 전용 |
|---|---|---|---|
| 누가 | 무주택 세대주 | 혼인 7년 이내, 또는 3개월 안에 결혼 예정 | 만 19~34세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 부부 소득 | 5천만 원 이하 | 7,500만 원 이하 | 5천만 원 이하 |
| 보증금 | 수도권 3억·지방 2억 이하 | 수도권 4억·지방 3억 이하 | 3억 이하 |
| 한도 | 수도권 1.2억·지방 8천만 원 | 수도권 2.5억·지방 1.6억 | 1.5억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1.2억) |
| 전세금 대비 | 70%까지 | 80%까지 | 80%까지 |
| 금리 | 연 2.5%~3.5% | 연 1.9%~3.3% | 연 2.2%~3.3% |
셋 다 세대원 전원 무주택, 부부 합산 순자산 3.45억 원 이하(2026년 기준), 보증금의 5% 이상을 낸 상태여야 해요. 집은 전용 85㎡ 이하(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이고, 수도권 밖 읍·면 지역은 100㎡까지 돼요. 지방 주택이면 금리가 0.2%p 더 낮아요.
일반 버팀목: 소득 기준 예외부터 보세요
기본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5천만 원이지만, 아래에 해당하면 기준이 올라가요.
- 6천만 원 이하: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세입자, 위험건축물 이주지원 대상자
- 7,5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2자녀 이상이면 보증금 기준(수도권 4억·지방 3억)과 한도(수도권 2.5억·지방 1.6억), 전세금 대비 80%까지 신혼부부와 똑같이 올라가요. 아이가 둘이면 일반 버팀목도 꽤 넉넉해지는 셈이에요.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1.5억 원 전세를 새로 구하는 일반 가구라면 70%인 1.05억 원까지 가능해요. 2억 원 전세라면 70%는 1.4억 원이지만 한도 1.2억 원에 먼저 걸리는 거죠. 이해하기 쉽죠?
신혼부부 전용: 소득이 7,500만 원을 넘어도 길이 있어요
- 부부 합산 소득이 7,500만 원을 넘더라도 대출 신청인 본인 소득이 5천만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대신 처음 받을 때 보증금별 최고 금리에 0.3%p가 더 붙어요
- 2025년 6월 27일 이전에 계약한 건은 한도가 수도권 3억·지방 2억이에요
- 아이를 2년 안에 낳았거나 입양했다면 금리가 더 낮은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도 같이 비교해 보세요
청년 전용: 소득 구간별 금리
청년 전용은 금리표가 공개돼 있어서 바로 볼 수 있어요. 보증금 3억 원 이하 기준이에요.
| 부부 합산 연소득 | 금리 |
|---|---|
| 2천만 원 이하 | 연 2.2% |
|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 연 2.5% |
|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 연 2.9% |
| 6천만 원 초과 ~ 7,500만 원 이하 | 연 3.3% |
- 중소·중견기업 취업이나 창업 지원을 받는 청년, 군 복무를 한 청년은 복무 기간만큼 늘어나 최대 만 39세까지 돼요
-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집이 60㎡ 이하여야 하고 한도도 1.2억 원이에요. 대신 금리를 0.3%p 우대받아요(최대 4년)
- 중소기업에 취업했거나 창업한 청년은 0.3%p 추가 우대가 있어요(최대 4년)
- 셰어하우스는 세대주 요건과 면적 제한이 없대요
- 2025년 6월 27일 이전 계약 건은 한도가 2억 원(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1.5억 원)이에요
우대금리, 얼마나 깎이나
| 우대 항목 | 우대 폭 |
|---|---|
|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 (청년 전용은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 1.0%p |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 1.0%p |
| 다자녀 / 2자녀 / 1자녀 | 0.7%p / 0.5%p / 0.3%p |
| 장애인·다문화·노인부양·고령자가구 | 0.2%p |
| 부동산 전자계약 (2026년 12월 31일 접수분까지, 처음 1번) | 0.1%p |
| 신청액이 심사 금액의 30% 이하 | 0.2%p |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 납부자 (일반·청년) | 0.2%p |
위쪽 네 줄(가구 우대)은 그중 하나만 받고, 아래쪽 추가 우대는 겹칠 수 있어요. 그래도 우대 합계는 보통 0.5%p까지(수급·차상위·한부모 1.0%p, 다자녀 0.7%p)이고, 최종 금리가 1.0% 밑으로는 안 내려가요. 자녀 우대는 2025년 3월 24일 신규 접수분부터 자녀 1명당 4년씩, 최대 12년 적용이에요.
매달 이자는 대출 이자 계산기에 금액과 금리를 넣어 보면 바로 나와요. 1억 원을 연 2.5%로 빌리면 이자만 한 달에 20만 원 남짓이에요.
기간·신청 기한
- 한 번에 2년(임대차 끝나는 날까지)이고 연장해서 최장 10년이에요.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으로 받으면 2년 1개월씩, 최장 10년 5개월
- 10년을 다 쓴 뒤 연장할 때는 미성년 자녀 1명당 2년씩 더, 최장 20년까지 돼요
- 갚는 방법은 만기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어요
- 신청 기한: 새 계약은 잔금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안, 갱신은 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바꾼 경우 전환일)부터 3개월 안
- 보증(HF 전세대출보증,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등)도 같은 기한 안에 끝내야 해요. 기금e든든에서 비대면으로 신청해도 보증 때문에 은행 지점에 가야 할 수 있대요
놓치기 쉬운 것
- 재직 1년 미만이면 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줄 수 있어요. 소득이 1,500만 원 이하이거나 없으면 연간 인정소득을 4,500만 원으로 보고 계산해요
- 다른 기금 대출, 은행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을 쓰고 있으면 안 돼요
-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으면 안 되고, 그 집이 대상이거나 나갈 예정이면 가능해요
- 대출 중에 집을 사면 갚아야 해요. 집을 살 계획이면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조건도 같이 보세요
- HUG 보증으로 받은 대출은 추가대출이 안 돼요
- 대출 계약은 14일 안에 철회할 수 있어요
문의
- 대출 심사: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기금 수탁은행 지점
- 자산 심사: 자산심사 상담센터 1551-3119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 공식 안내: 일반 버팀목 · 신혼부부 전용 · 청년 전용 (주택도시기금)
오늘은 위 비교표에서 우리 집이 어느 칸인지 하나만 골라 두세요. 그다음 잔금일 기준 3개월이 언제까지인지 달력에 적어 두면 돼요 ㅎㅎ 다른 지원은 지원금 모음에서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