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 안에 아이가 태어났거나 입양했다면, 집 살 때 쓸 수 있는 대출 중에 금리가 제일 낮은 쪽이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이에요. 특례금리가 연 1.8%~4.5%이고, 맞벌이면 부부 소득 2억 원까지 된대요. 주택도시기금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대상·한도·금리·놓치기 쉬운 조건을 정리해 봤어요.
(2026년 10월 28일 주택도시기금 누리집 확인 기준이에요. 조건은 자주 바뀌니까 신청 전에 기금 누리집이나 수탁은행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
| 조건 | 기준 |
|---|---|
| 출산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안에 출산 또는 입양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
| 세대주 | 성년 세대주, 주택 매매계약 체결자 (상속·증여 취득은 제외) |
| 주택 보유 | 세대원 전원 무주택 (분양권·입주권도 주택으로 봐요) |
| 소득 | 부부합산 연 1.3억 원 이하 · 맞벌이는 2억 원 이하(부부 각각 1.3억 원 이하) |
| 자산 | 부부합산 순자산 5.11억 원 이하 (2026년 기준) |
| 집 | 전용 85㎡ 이하(수도권 밖 읍·면은 100㎡ 이하), 평가액 9억 원 이하 |
일반 디딤돌대출(집값 5억 원 이하, 소득 6천만~8.5천만 원 이하)보다 문이 훨씬 넓어요. 일반 디딤돌 조건은 디딤돌대출 정리에서 비교해 보세요.
얼마까지 빌릴 수 있나
아래 셋 중 가장 작은 금액까지예요.
- 최대 4억 원 (DTI 60% 이내)
- LTV 70% (생애최초는 80%, 단 수도권·규제지역 주택은 70%)
- 매매(분양)가격 이내
2025년 6월 27일 이전에 계약한 경우는 5억 원까지예요. 예를 들어 6억 원짜리 집이면 LTV 70%로 4.2억 원이 나오지만, 한도 4억 원에 먼저 걸리는 거죠. 이해하기 쉽죠?
금리와 특례 기간
- 특례금리 연 1.8%~4.5%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요). 수도권 밖 지방 주택은 0.2%p 더 낮아요
- 특례금리는 기본 5년이고, 대출 뒤 2년 안에 아이를 더 낳으면 1명당 5년씩 늘어서 최장 15년까지 가요
- 우대금리는 겹쳐서 받을 수 있는데 합쳐서 0.5%p까지, 최종 금리는 1.2% 밑으로는 안 내려가요
| 우대 항목 | 우대 폭 |
|---|---|
| 청약저축 5년·60회 이상 / 10년·120회 / 15년·180회 | 0.3%p / 0.4%p / 0.5%p |
| 부동산 전자계약 (2026년 12월 31일 접수분까지) | 0.1%p |
| 대출 뒤 추가 출산 (1명당) | 0.2%p |
| 출생 후 2년 넘은 미성년 자녀 (1명당, 셋째부터 0.2%p) | 0.1%p |
| 신청액이 심사 금액의 30% 이하 | 0.1%p |
특례 기간이 끝나면 금리가 올라가요. 부부 소득 8,500만 원 이하면 신혼부부 디딤돌 수준으로, 그보다 많으면 시중 주택담보대출 금리 기준으로 바뀐대요. 5년 뒤 금리까지 생각해서 계획하는 게 좋아요.
기간·갚는 방법·신청
- 기간은 10·15·20·30년, 거치 없음 또는 1년 거치 후 원리금균등·원금균등·체증식 중에서 골라요
-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신청해야 해요. 등기 뒤에는 접수일로부터 3개월 안까지만 돼요
- 신청은 기금 누리집 ‘대출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KB국민·NH농협·신한·하나·iM·부산 등)에서 해요
- 중도상환수수료는 2026년 12월 31일 상환분까지 면제래요
방식별로 매달 갚는 돈이 꽤 달라서, 대출 이자 계산기에 금리를 넣고 비교해 보세요. 한도가 집값·소득 중 어디서 막히는지는 LTV·DSR 계산기로 볼 수 있어요.
놓치기 쉬운 것
- 1주택 유지 의무: 대출 기간 동안 집은 1채만이에요. 다른 집을 사면 6개월 안에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금을 갚아야 해요
- 기금 대출 중복 불가: 기금 전세대출을 쓰고 있다면 실행일 당일에 갚는 조건으로만 가능해요
- 입양이라면 대출 실행 뒤 1년 이상 입양 상태를 유지해야 해요
- 14일 안에는 대출 계약을 철회할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챙겨 둘 것
- 아이 출생일(또는 입양일)과 대출 접수 예정일 사이가 2년 안인지 날짜부터 확인하기
- 부부 소득 서류(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와 재산 내역 미리 정리하기 — 자산심사에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 매매계약서의 잔금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예정일 메모하기 — 등기 전에 신청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 청약통장 가입 기간·납입 횟수 확인하기 — 우대금리 0.3~0.5%p가 여기서 갈려요
- 전자계약으로 할 수 있는지 중개사무소에 물어보기 (0.1%p 우대)
아직 집을 살 계획이 아니라 전세를 구하는 중이라면 같은 조건의 전세 버전인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도 있어요. 소득 기준은 비슷한데 순자산 기준(3.45억 원)과 한도가 달라요.
문의
- 대출 심사: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기금 수탁은행 지점
- 자산 심사: 자산심사 상담센터 1551-3119
- 공식 안내: 주택도시기금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오늘은 아이 출생일(또는 입양일)부터 2년이 언제까지인지만 달력에 적어 두세요. 그 날짜가 지나면 이 대출은 못 쓰거든요 ㅎㅎ 다른 지원은 지원금 모음에서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