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 기준, 1년 미만부터 25일까지 한 번에

“입사 1년도 안 됐는데 연차가 있어요?” 있어요. 1년 미만이면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생기고, 1년을 채우면 15일이 따로 생겨요. 그다음부턴 2년마다 1일씩 늘어서 최대 25일까지예요. 근로기준법 조문 기준으로 헷갈리는 부분만 정리했어요.

(2026년 11월 1일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60조(2026년 10월 8일 시행) 확인 기준이에요.)

연차 발생 기준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 표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

근속 연차 기준
1년 미만 1개월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 제60조 제2항
1년 (80% 이상 출근) 15일 제1항
2년 15일
3년 16일 제4항: 최초 1년 넘는 근속 2년마다 1일
5년 17일
21년 이상 25일 (한도)

3년 차부터 2년마다 하루씩 늘어나는 구조라 이해하기 쉽죠? 내 근속연수는 날짜 계산기로 입사일부터 세어 보면 정확해요.

1년 미만: 월차처럼 생겨요

  • 입사하고 1개월을 개근하면 1일이 생겨요. 11개월이면 최대 11일이에요
  • 1년간 출근율이 80%가 안 되는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개근한 달마다 1일이에요

15일은 언제 생기나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하고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이 생긴다는 게 고용노동부 해석이에요. 딱 1년 채우고 그날 퇴사하면 15일이 안 생길 수 있다는 뜻이라, 퇴사일을 정할 때 꼭 확인하세요.

출근한 걸로 쳐 주는 기간

업무상 다쳐서 쉰 기간, 출산 전후 휴가 같은 임신 관련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연차 계산 때 출근한 것으로 봐요. 육아휴직 다녀왔다고 연차가 사라지지 않아요.

예시로 계산해 보면

2025년 3월 2일에 입사해서 결근 없이 다닌 사람을 예로 들어 볼게요.

  • 2025년 4월 2일 ~ 2026년 2월 2일: 매달 1일씩 생겨서 모두 11일
  • 2026년 3월 2일 이후(1년 근무를 마치고 계속 다니면): 15일이 새로 생겨요
  • 2028년 3월(3년 근속): 16일, 2030년 3월(5년 근속): 17일

1년 미만 때 생긴 11일은 입사 1년이 되는 날까지 쓰지 않으면 사라지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첫해에는 15일과 11일이 겹쳐서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퇴사할 때 못 쓴 연차가 남아 있으면 그만큼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어요. 금액은 1일 통상임금 × 남은 일수가 기본이에요. 회사가 연차 사용을 정식으로 권했는데도 안 쓴 경우(사용 촉진)에는 수당이 없을 수 있어서, 회사에서 서면으로 연차 사용 안내를 받았는지도 기억해 두세요.

놓치기 쉬운 점

  • 1년 안에 안 쓰면 사라져요. 다만 회사 사정으로 못 쓴 거면 예외예요
  • 쓰는 시기는 근로자가 정하는 게 원칙이에요. 회사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만 시기를 바꿀 수 있어요
  • 회사가 입사일 대신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주는 곳도 있어요. 이 경우 계산이 달라지니 취업규칙을 확인하세요
  • 5명 미만 사업장은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

연차를 붙여서 길게 쉬고 싶다면 2027년 공휴일·연차 붙이기를 같이 보세요 ㅎㅎ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이에요.

오늘 할 일: 회사 인사 시스템에서 내 남은 연차와 소멸 예정일을 확인하고, 올해 안에 쓸 날을 하나 정해 두세요.

제
제온

쿠팡에서 생활용품 위탁판매를 하며 집에서는 살림하고 제철 음식 챙겨 먹는 사람. 직접 해 보고 확인한 것만 씁니다. 소개 · 스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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