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판매를 시작하고 처음 맞는 1월, 제일 많이 헷갈리는 게 부가세 신고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개인 일반과세자든 간이과세자든 1월 1일~25일 사이에 신고하고 납부해요. 다만 신고하는 기간(과세기간)이 서로 달라서, 내가 어느 쪽인지부터 알아야 해요.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2026년 11월 1일 국세청 누리집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안내 확인 기준이에요. 25일이 주말·공휴일이면 기한이 다음 날로 밀릴 수 있으니 1월에 홈택스 공지를 꼭 확인하세요.)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 구분 | 과세기간 | 신고·납부 |
|---|---|---|
| 개인 일반과세자 (2기) | 7월 1일 ~ 12월 31일 | 다음 해 1월 1일 ~ 25일 |
| 개인 일반과세자 (1기) | 1월 1일 ~ 6월 30일 | 7월 1일 ~ 25일 |
| 간이과세자 | 1월 1일 ~ 12월 31일 (1년) | 다음 해 1월 1일 ~ 25일 |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이 기본이에요. 7월 1일에 간이에서 일반으로 바뀐 사업자나,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6월분을 7월 25일까지 따로 신고해야 하니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4월·10월에 날아오는 고지서는 뭐예요?
소규모 개인 일반사업자는 중간에 따로 신고하지 않고, 직전 6개월 납부세액의 절반을 4월과 10월에 ‘예정고지’로 내요. 이 돈은 1월(또는 7월) 확정신고 때 이미 낸 세금으로 빠져요. 고지서 받고 놀라지 마세요 ㅎㅎ
위탁판매자가 신고 전에 챙길 자료
- 매출: 쿠팡·스마트스토어 판매자센터에서 기간별 매출(정산) 자료를 내려받아요. 카드·현금영수증 매출로 나뉘어 있어요
- 매입: 도매처에서 산 상품 원가의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도매처 주문할 때 지출증빙을 받게 해 두면 편해요
- 광고비: 쿠팡 광고비는 매달 세금계산서가 나와요. 이것도 매입으로 챙겨요
- 기타 비용: 포장재, 사업용 카드로 산 비품 등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내는 구조라, 도매 매입 증빙을 빠뜨리면 그만큼 세금을 더 내요. 위탁판매는 원가 비중이 커서 이게 특히 중요해요.
신고는 어디서?
- 홈택스(또는 손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중 내 유형 선택
-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은 조회해서 불러오고, 마켓 매출은 판매자센터 자료로 맞춰요
- 매입 세금계산서는 전자발급분이 자동으로 조회돼요
- 신고 후 납부서로 25일까지 납부
놓치기 쉬운 점
- 매출이 거의 없어도 사업자등록이 돼 있으면 신고는 해야 해요(무실적 신고)
-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가 있어도 신고 기한은 그대로인 경우가 많아요
- 마켓 정산액은 수수료를 뺀 금액이라, 매출은 수수료 빼기 전 금액 기준인지 꼭 확인하세요
문의: 국세청 126 (국번 없이). 마진 구조를 다시 보고 싶다면 쿠팡 위탁판매 마진 계산법과 부가세 계산기를 같이 써 보세요.
오늘 할 일: 도매처 마이페이지에서 지출증빙(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발급이 켜져 있는지 확인하세요. 1월에 제일 많이 후회하는 부분이에요.